"연금 수령기간 조정해 세금 줄이세요"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 직장인 A씨는 은퇴를 앞두고 매달 받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계산하던 중 고민에 빠지게 됐다. 그동안 연금소득세(3.3~5.5%)를 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종합소득세(6.6~44%)를 내야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과 2002년 가입한 연금저축에서 매월 110만원을 받으면 연금소득세 해당 구간인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상황이 됐다.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수령시점을 조정해 절세할 수 있는 금융꿀팁을 13일 소개했다.
금감원 설명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연금수령기간을 늘리거나 연금수령시기를 조정해 연간 연금액을 1200만원에 맞추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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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퇴직금, 본인추가납입액)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10년 이상 분할수령하는 것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키면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돼 손해를 볼 수 있다.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도 연금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65세 이후 5.5%, 70~79세 4.4%, 80~85세 3.3% 등 가입자의 연금수령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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