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홍준표 경남지사(사진)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풀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홍 지사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대법원 판결 때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김명연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한국당은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홍 지사의 징계를 정지, 당원권을 회복시켜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홍 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기소되자 2015년 7월 홍 지사의 당원권을 정지시켰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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