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정성요소 배점방식 사전공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년에 서울대와 연·고대 등 전국 27개 의·치과대학에서 학사 편입생 681명을 선발한다. 의대와 치대 중 2곳까지만 교차·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을 기재해서는 안된다.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은 매년 3월 새학기를 앞둔 전기모집에 선발하며, 전년도 10월부터 각 대학 일정에 따라 원서접수 및 세부 전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2018학년도부터 의·치과대학에 복수지원은 허용하되 초과지원은 금지하기로 했다. 올해 편입생 선발부터 의대와 치대 중 2곳까지 교차·복수지원이 가능하나, 2곳을 초과해 지원할 경우 3순위 이후 대학에 접수한 지원서는 무효 처리된다.
다만, 입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정성요소는 전체 배점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정량요소의 환산공식, 정성요소의 중점 평가기준 등 전형요소별 배점방식은 사전 공개를 원칙으로 해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을 이해한 지원자가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대학은 또 정성요소 배점기준(내부기준) 마련하고 평가자 윤리서약, 면접위원 임의배정, 블라인드 면접, 대학 외부인사 참여 권장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경우 지원자는 불이익을 받는다.
대학별 전형일정 등 모집요강은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3개월 이전인 오는 6~7월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대학들은 10월경 원수 접수를 시작으로 각 전형을 거쳐 내년 1월 말 최종 합격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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