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온 국민의 관심이 헌재로 몰리고 있다. 이날 8인 재판부의 선고 내용에 따라 박 대통령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만큼 역사적인 현장을 눈 앞에서 지켜보려는 시민들의 방청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선고 장면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장면을 생중계한 적이 있는 헌재는 행정수도 이전, BBK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등 굵직굵직한 선고만 이례적으로 생중계를 허용하고 있다.
이날 정오 기준 헌재 홈페이지에 올라온 '3월 선고 방청 안내' 글은 이미 조회수 3만9000회를 돌파하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지난달 17차 최종변론 기일의 방청 안내글도 조회수가 9000여회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선고기일 방청 경쟁률은 이번 탄핵심판 기일 중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는 방청객을 중심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기존의 현장배부 방식의 방청은 허용하지 않는다. 선고결과에 따라 흥분한 방청객들이 소동을 피우며 장내를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청객 수를 일부 제한한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 15차 변론기일에서도 한 50대 남성이 심판정에서 박수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 퇴정당하기도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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