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폭력예방교육 우수 실천 사례집 발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각 대학별 폭력예방교육을 활성화 한 우수사례를 모아 '대학 폭력예방교육 실천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예방교육 참여율을 높인 각 대학의 우수 실천사례를 공유하고 교육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대학들이 쉽게 교육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대학교의 경우 교수, 교직원,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데다 인원이 많아 폭력예방교육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례집은 13개 대학의 예방교육이수 의무화 사례와 담당자 인터뷰 등으로 구성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대학교는 전임교원에게는 폭력예방교육 이수여부를 업적평가과 급여 등에 직결된 문제로 제도화 했고 교직원은 평생학습시간에 예방교육을 포함시켰다. 학생의 경우 경력 마일리지를 부여해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에서 혜택의 개념으로 인식하게 유도하고 있다.
이인혜 강원대 양성평등성상담센터장(심리학과 교수)은 "이미 폭력이 발생한 후에는 교육이 큰 의미가 없다"면서 "우리 학교는 상황별 콘텐츠를 통한 맞춤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도우미 학생을 선발할 때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에 대한 예방교육을 한다거나 해외파견 또는 봉사활동을 가는 학생의 경우 해당 국가의 문화에 맞는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실시한다.
고려대는 신입생이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1학년 세미나' 과목에 폭력예방교육 내용을 포함해 의무화했으며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졸업여부가 결정되거나 장학금·교환학생 신청,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등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전남대는 교원의 경우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을 학과 평가 항목에 일부 반영시키자 이수율이 2배로 증가했다.
이정심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다양한 구성원과 대규모 인원을 교육에 참여시키는 데 대학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책자로 배부해 통해 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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