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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한진해운 퇴출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에 나섰다. 한진해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한진해운 퇴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한진해운 피해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진해운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기업들의 경영정상화와 수출경쟁력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중 '한진해운 법정관리ㆍ파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최대 100여 곳의 피해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요 지원사업을 보면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등 수출기업 SOS 지원 ▲경기안심보험(보증) 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G-FAIR KOREA 참가 지원 ▲통상촉진단 참가 등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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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춘 도 국제통상과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신흥국들의 경기성장세 부진, 중국의 성장둔화 등 대외적 수출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한진해운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도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함께 2016년 하반기 한진해운 물류 계약서 및 발주서, 물류지연으로 인한 재해보험서류 등 '한진해운 피해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오는 15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접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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