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두 학기 평균 C 넘어야 대학리그 출전

사진=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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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학과성적이 부진한 대학운동선수들은 올해부터 경기에 나갈 수 없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는 7일 "올해부터 직전 두 학기 평균 학점이 C(2.0점)미만인 선수들은 KUSF가 운영하는 리그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KUSF가 운영하는 대학리그는 농구와 축구, 배구, 핸드볼 등 네 종목이다. 해당 경기 선수들은 2016학년도 1,2학기 평균 학점 C이상을 충족해야 상반기 대학리그에 나갈 수 있다. 농구가 가장 먼저(13일) 개막한다. 대학배구는 22일, 축구대회인 U리그는 24일부터 시작한다. 핸드볼은 8월 1일이다.

전국 아흔두 개 대학이 모인 KUSF는 2015년 2월 2일 '일정학점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들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담은 '대학스포츠운영규정'을 발표했다. 정규수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출석일수를 채우면 최소 C학점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기준을 정했다. KUSF는 "학생선수들이 훈련이나 경기에만 매달려 운동을 그만 두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만든 규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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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입학과 부실한 학사관리 때문에 논란이 된 정유라씨 문제 때문에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부각됐다. 그러나 KUSF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사태와 무관하게 미리 시행을 준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꾸준히 교육도 했다. 학기별로 성적을 재산정할 방침이다. 기준에 미달해 상반기 경기를 뛰지 못해도 2016년 2학기와 2017년 1학기 성적을 충족하면 하반기에 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선수가 대학리그에 뛸 수 없다는 규정은 법으로 정한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위반한 해당 학교는 KUSF가 자체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한다. 이 규정은 초·중·고등부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6년 전 제정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 규칙의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서 올해부터 최저학력제도가 도입됐다. 초등부는 학교 평균의 50%, 중등부는 40%, 고등부는 30% 이상 점수를 얻은 선수만 경기에 뛸 수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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