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7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 건수는 지난해 1027건으로 전년 보다 143%나 늘었다. 이중 문자 메시지 관련 신고 건수는 579건으로 전년의 151건에서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신고 건수중 주류 회사를 사칭해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해달라는 내용이 많았다.


하지만 이같은 문자는 물론이고 통장을 빌려줄 경우 모두 불법이다. 보이스피싱범죄의 공범이 되기 때문이다.

쉽게 큰돈을 벌 생각으로 통장을 이들에게 넘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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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배상도 해줘야 한다. 통장 매매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 정지 등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다. 지원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임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수법이다. 지난해 구직사이트를 이용한 대포통장 모집에 대한 신고 건수는 143건으로 전년 보다 120% 증가했다.
  
대포통장 광고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이나 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하면 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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