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은 성적 메시지나 음란물 받았다 남성 81.7%
-채팅방 등을 통해 음란물 유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직장인 김모(35)씨는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되는 영상과 사진들로 인해 기분이 나빴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팀원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박모 차장이 정기적으로 야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올리기 때문이다. 여성이라도 있으면 성희롱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팀원 모두가 남성이라 불쾌하다고 말하기가 애매한 상황. 김씨는 "한 번만 더 음란물이 포함된 메시지를 단체방에 보내면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지 인사팀에 문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이나 개인용컴퓨터(PC) 등을 통한 성폭력 피해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6일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6년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은 1년 간 PC나 핸드폰으로 인한 성적 피해를 경험했다.


피해 유형 중 원치 않은 성적 메시지나 음란물(사진, 동영상) 등을 받은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남성의 경우 이를 경험한 응답자가 81.7%에 달해 여성(60.4%)보다 더 많았다. 다른 유형은 여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던 것과 비교된다. 성적욕설이나 공격(쪽지, 댓글 등) 당함은 여성 28.9%, 남성 19.8%였고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음담패설이나 성적희롱을 당함은 여성 32%, 남성 12.3%였다. 그만큼 SNS를 통한 성적 음란물 노출에 대한 남성의 민감도 역시 높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해자 유형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여성 76.7%, 남성 68%로 대체로 높았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아는 사람에게 핸드폰이나 PC 등을 통해 성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31.9%로 여성(25.9%)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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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경로를 살펴보면 남성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라인 등 인스턴트 메신저가 가장 큰 비중(64.2%)을 차지했다. 여성 응답자의 47.6%는 가장 많은 피해를 경험한 경로로 이메일이나 쪽지, 문자, 전화 등을 꼽았다.


채팅방 등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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