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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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조기 정착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에 나선다.


도는 3월 한 달 동안 경기도콘텐츠진흥원과 경기연구원 등 23개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무중심의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체육회,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부족과 신고처리 절차 숙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는 이번 주요 컨설팅을 통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신고접수ㆍ처리 시 단계별 유의사항 전파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등을 교육한다.

도는 앞서 지난해 8월부터 도내 31개 시ㆍ군, 공공기관, 언론사 등 총 52개 기관 87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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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를 설치해 청탁금지법에 관한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을 풀어주고 있다. 콜센터에는 지난해 8월2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2500여건의 문의가 접수됐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시범 컨설팅 결과 실무담당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과 실무 처리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탁금지법이 빠른 시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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