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첫 영업 정지 처분까지 나왔다.
롯데마트의 중국 현지 매장은 모두 112개로, 사드 갈등 이후 매장에 영업 정지 조치가 가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중국 당국은 지적 사항을 보완할 때까지 영업 정지 명령을 풀지 않는다. 사드 이슈가 점점 더 커지는 분위기에서 영업 정지 기간은 얼마나 길어질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현실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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