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앞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할 방침이다. 분기별로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와 매년 발행하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심의회의'도 신설한다. 1000만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이 심의 대상이다. 심의회의에서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만 이사회에 회부된다.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운영 현황과 집행결과는 분기에 한번씩 심의회의와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SK그룹도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이 최근 이사회를 열고 10억원 이상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외부 기부의 경우 경영상 중요한 안건만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 그러나 앞으로는 10억원 이상으로 금액 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정관을 개정한 것이다. SK하이닉스와 텔레콤 등이 이 같은 정관을 마련함에 따라 다른 계열사도 같은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한화그룹과 LG그룹 등도 기부금 투명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화 관계자는 "기부금 기준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금융ㆍ비금융사 등 각 계열사 사정에 맞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경위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가 아니면, 이를 거절하면 예상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재단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 하는 데 안 할 수 없지 않나"라고 했다.
두산그룹 임원 김모씨는 검찰이 "전경련이 (기금 출연) 협조요청을 한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청와대 지시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형식적으로는 협조해달라고 했지만, 전달사항처럼 요청했다"고 했다. 김씨는 미르재단 기금 규모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난 배경에도 대통령지시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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