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롯데와 사드부지 교환계약 체결(2보)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와 롯데상사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요격체계(사드ㆍTHAAD)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군은 남양주 군용지(20만㎡)중 6만7000㎡을 롯데상사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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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롯데는 지난해 11월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롯데스카이힐 성주CC(성주골프장)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軍) 용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롯데상사는 남양주 군용지의 감정평가액이 실제로는 1000억원이 넘지 않는다는 점과 중국의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액을 감안해 남양주 군용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10만㎡ 규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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