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앞으론 집 주인의 동의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보증보험이 임차인의 전세보장보험 가입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관련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보장금 보험이 가능해진다.


가입 요건은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다. 보증대상은 아파트의 경우 제한 없고 기타 주택은 10억원 이하다. 또 서울보증보험은 보험요율을 3월6일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0.192%에서 0.153%로 낮춘다. 기타 주텍은 전세보증금의 0.218%에서 0.1744%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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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도 현재 35개에서 올해 말까지 350개로 늘린다. 이 대리점은 주거밀집 지역 중심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보증보험은 대리점 등록 요건을 완화해 아파트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보험대리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대리점 수는 국민들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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