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대전고등법원은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변호인 측과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받아본 후 2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상고장 접수에 따라 대전고법은 재판기록을 검토, 사건기록을 대법원에 넘기게 된다.

이후 대법원은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부터 재판절차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고장이 접수되면 고법은 통상 1주일가량 사건기록을 검토한다. 이를 감안할 때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이 전달되는 시점은 이달 말에서 내달 초쯤이 되기 쉽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현행법이 선거범에 대한 선고를 우선하는 점을 감안할 때 상고심 최종 판결은 올 6월쯤으로 점쳐지기도 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규정, 판결의 선고는 ‘제1심은 공소 제기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사건이 복잡할 경우, 대법원 재판부 인사가 있을 경우, 업무가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은 3개월 내 판결에 예외가 된다고 규정한다. 실제 권 시장의 경우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설립 및 활동에 대한 공방(사전선거운동 vs 정치인의 일상적 활동)이 첨예하게 대립, 파기환송심이 이뤄지기 전 1심·2심·3심 모두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간을 넘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공지선거법의 예외규정을 차치하더라도 대법원 선고는 통상 신속한 신병처리가 필요한 구속사범 사건일 때도 넉 달 이상 걸릴 때가 많다”며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권 시장의 경우도 3개월 이내 선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올해 6월 이후 선고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지난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권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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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이 같은 선고결과가 대법원에서도 유지될 경우에는 권 시장이 현재의 직분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당연퇴직)이 올 수도 있다.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해 권 시장에게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했을 때의 이야기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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