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흘리며 결정은 미뤄…삼성 비상경영체제, 특검 변수로 흔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의 신병 처리 문제를 놓고 '장고(長考)'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의 수사시간표에 비상체제의 실행방안을 맞춰야 하는 삼성으로선 답답할 수밖에 없다.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해법을 놓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지만 특검의 선택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미뤘던 삼성 사장단 인사의 밑그림도 상황이 유동적이다.
이는 삼성의 경영 공백을 고려하겠다는 특검의 설명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삼성의 경영상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회장을 제외한) 세 사람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취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중앙지법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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