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울산광역시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이 밀집한 울산지역은 산업구조와 특수한 노사관계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조정사건이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부산지노위 조정사건의 절반가량이 울산에서 발생하는 등 지역 민원인의 불편이 컸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노·사간 권리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노동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말 울산지방노동위원회를 신설키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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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정원은 9명 규모로 출범한다. 청사는 울산광역시 내에 적절한 건물을 임차해 추후 입주할 예정이다. 위원 정원은 공익위원 40명, 근로자 위원 30명, 사용자 위원 30명 등 총 100명 규모다.

고용부 관계자는 "울산지역 지방자치단체, 노동단체 등은 수년전부터 지역 특성을 이유로 울산지노위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울산지노위 위원구성 완료시까지는 부산지노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부산지노위는 부산광역시로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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