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연금저축을 당장 해지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승계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나을까요.
일반 금융상품이면 해지하고 상속인 명의로 새로 가입하면 그만입니다.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것을 약속하고 저축기간 동안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연금 외 다른 방법으로 적립금을 찾아 쓰면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인의 연금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세법상 가입자의 사망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연금 수령시와 동일하게 연금소득세(3.3~5.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연금소득세는 분리과세됩니다.
배우자가 연금저축계약을 승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승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후 해지시 적립금을 일시에 인출한 것을 보아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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