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등 정당한 직무행위를 반헌법적 행위로 매도한 것에 대해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등 관계자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구조실패 및 직무유기 사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을 박근혜 정부 시절 반헌법 사건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황 권한대행도 수록검토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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