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김국현 부장판사가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무산 시켜 도마 위에 올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격적인 심리나 다툼에 앞서 소 제기를 물리는 결정.
재판부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격을 갖고 있어야 하고 법인이나 그 단체의 '기관'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면서 특검이 항고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판결을 내린 김국현 부장판사에게 이목이 쏠렸다. 네티즌들은 "김국현 부장판사. 나라 망치는데 일조하셨습니다"(llem****), "김국현이도 신상 털어주세요. 국민을 개로 보는 개판입니다"(diak****), "청와대 근처까지 촛불행진 2번이나 승인해줬던 사람이 왜 갑자기...어떤 외압과 회유 있었나?"(sky5****)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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