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제' 도입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팔당상류 7개 시ㆍ군 3만여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지역관리제'를 도입한다.
지역관리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업체가 대행 관리해 주는 사업이다. 도는 그동안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일부 시설만 관리해왔다.
지역관리제 대상은 하수도법 상 1일 50㎥ 미만의 하수를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하루 1000명 미만이 이용하는 정화조 등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이다.
도는 올해 용인ㆍ남양주ㆍ광주ㆍ이천ㆍ여주ㆍ양평ㆍ가평 지역 내 3만795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사업비 49억원을 투입해 지역관리와 시설개선을 실시한다.
지역관리 지원대상은 용인 3100곳, 남양주 3565곳, 광주 7055곳, 이천 2465곳, 여주 4855곳, 양평 6700곳, 가평 3055곳 등이다.
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해 올해 상반기 중 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 시설수리, 운영기술 전파 등을 진행한다.
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건물주 신청을 받아 지역관리제를 추진한 결과 관리시설의 수질검사 위반율은 제도 시행 전 52%에서 2016년 11.7%으로 낮아졌고 방류수 수질도 BOD 35㎎/ℓ에서 13.5㎎/ℓ로 개선됐다"며 "이번 지역관리제 확대가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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