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상호금융은 예대율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예대율 규제는 일률적으로 80%다.


7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르고 분할상환 실적이 미흡해 예대율 규제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 한해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분할상환비율 20%미만이면 예대율 80% 이하, 분할상환비율 20%이상 30%미만은 예대율 90% 이하, 분할상환비율 30%이상은 예대율 100% 이하로 정하는 것이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현재 담보권실행 등 법적절차 진행중인 채권에 대해서는 ‘고정’ 분류를 원칙으로 하되 ‘가압류 등‘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요주의’ 분류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의결을 거쳐 올 1분기 중으로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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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중앙회 등에 예치하던 여유자금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으로 운용할 수 있어 조합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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