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III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내년 1월부터 시행
26일 금융위는 예대율 산정 때 온렌딩대출, 농림정책자금대출, 새희망홀씨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하기로 하고 은행업감독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권은 정부ㆍ한국은행 등의 차입으로 대출하는 정책자금대출의 경우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이 없는데도 예대율 산정에 들어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를 제외해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번 예대율 규제 완화로 은행으로서는 숨통이 트인 것이다.
정책자금대출이 예대율 산정에서 빠지면 분자(대출액)가 주는 만큼 분모(예금액)도 줄일 수 있어 은행도 과도한 예금 유치 경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이 은행채 등 비예금성 부채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비중을 늘려 조달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덩달아 대출금리 인하효과도 기대된다.
또 다른 금융권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해온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가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은 직접사용면적의 1배 이내에서만 임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보험·저축은행처럼 9배 이내 공간에 대해 임대가 가능해진다.
바젤III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LCR은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서 1개월 간 대응할 수 있도록 순현금유출액의 일정비율을 현금 등 高유동성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한 국제 유동성 감독제도다.
금융위는 1월부터 LCR 최저수준을 일반은행은 100%, 외은지점은 20%(2019년 60%까지 단계적 상향), 특수은행은 60%(2019년 100%까지 상향)로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을 10월까지 변경예고하고 이후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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