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119구급 이용했다간 '큰코'다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비응급ㆍ상습' 119구급 이용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들 상습 119 구급 이용자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3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급성이 떨어지는 잠재 응급환자와 기타환자는 17만2214명으로 전년도(15만3953명)보다 11.9% 증가했다. 특히 연 12회 이상 119구급 상습이용도 135건으로 집계됐다. 100회 이상 이용도 7건이나 됐다.
경기재난본부는 이에 따라 '2017년 비응급ㆍ상습이용자 저감 추진 대책'을 마련하고 신고접수 또는 현장도착 단계에서 환자가 비응급 환자로 판단되면 스스로 병원에 방문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상 비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단순 치통이나 감기 환자 등이 그 대상이다.
경기재난본부는 또 병원으로 옮겨진 뒤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환자의 진료기록을 담은 보건복지부 국가 응급의료정보시스템(NEDIS)을 이용해 진료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기재난본부는 특히 비응급 만성질환자의 상습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이용자에 대해서는 정기 조회를 실시하는 등 소방서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재난본부 관계자는 "비응급ㆍ상습 이용자 저감 대책은 119 신고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선 소방서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해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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