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 250명 양성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만 60세 이상 노인 250명을 차량안전지도사로 양성, 학원이나 태권도장 같은 사설 교육시설에 취업시키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3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생활인재교육연구소, The안전한대한민국만들기 등 3개 단체와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양성 사업관리와 예산지원을 맡게 된다. 개발원은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가 취업하는 도내 영세 사설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보험료와 유류비 등 연간 150만원을 지원한다.
생활인재교육연구소는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강사 확보 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연구소는 이를 위해 최근 차량안전지도사에 대한 민간자격등록을 완료했다.
The안전한대한민국만들기는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채용 수요처 발굴과 홍보를 맡는다.
이날 협약은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보호자가 동승해야 한다'는 지난 2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보호자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원 및 체육시설의 차량안전지도사 구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들을 차량안전지도사로 양성한 후 이들 사설 교육시설에 취업시키면 새로운 노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게 도의 생각이다.
도는 우수 노인인력 모집과 교육, 취업연계 등을 통해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 사업이 노인일자리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공공형 일자리보다는 양질의 민간영역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어르신들이 보람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상생협력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209건이 발생했으며, 11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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