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빈곤층 정신질환자의 병원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정신질환 진료비를 낮추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 시행령에 대해 2월 15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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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현재의 15%에서 5~10%(조현병 5%, 그 외 정신질환 10%)로 인하한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도록 했다.


또 의료급여 1종과 2종 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마약 성분의 주사제(비정형 향정신성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맞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도 10%로 낮춘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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