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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청약통약 규정, 제대로 숙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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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도 청약통장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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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이달 초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한 화성 동탄2신도시 A99블록과 A100블록 아이파크(총 980가구)에 미분양이 발생했다.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순위 청약 자격이 강화된 걸 모르고 청약했다가 부적격 당첨자가 된 청약자가 25%나 됐다는 것이다. 이렇듯 바뀐 청약통장의 규정을 모르고 청약을 넣었다가 아까운 기회만 놓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11.3 부동산 대책이후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의 1순위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지난 달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신도시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37곳에 대해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는 1순위 자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부터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서울,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 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이전에는 1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통장 가입기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다.

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국토부는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조치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 열기가 한 풀 꺾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자 수는 총 33만476명으로 지난 11월 신규 가입자 수(44만6천154명)에 비해 25.9%줄었다.
통장 신규 가입자 수가 줄어들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2순위 가입자 수도 총 871만1245명으로 11월 말(872만7340명)에 비해 1만6095명이 줄었다. 금융결제원 분류상 2순위는 신규 가입자를 포함한 통장 가입기간 1년 미만의 사람이다. 특히 서울지역 2순위 가입자 수는 총 209만6005명으로 11월에 비해 7791명이 감소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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