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놓고 경제전쟁… 中 ‘보복공격’ VS 韓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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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ㆍ사드) 배치 공식화 이후 중국 정부와 여론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등 국내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문화ㆍ경제 관련 보복성 조치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 포함한 국제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의 반발이 강해질수록 한국의 주력 산업과 기업을 향한 경제ㆍ무역 보복 가능성이 주식시장과 기업들 사이에서 갈수록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 당국자는 '사드 보복'과 관련한 대응에 언급, "여러 유관부처와 협력 하에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지만 여러가지 국제법적인 검토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적 검토가 WTO 제소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방안을 다 포함할 예정이며 (여러가지 중국 측 조치에 대한 대응도) 관계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식시장에 타격은 크다. 중국 매출 비중이 큰 화장품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 우리사주를 보유한 직원들은 충격이 더 크다.2015년 말 상장 당시 우리사주를 취득했던 직원들은 공모가를 밑도는 주가를 보며 한숨짓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 2015년 10월 기업공개(IPO)에 나섰을 때 총 공모 물량 가운데 20%인 110만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했다. 당시 공모가가 3만원이었다. 우리사주조합 배정 물량은 100% 청약을 완료했다. 당시 제주항공 직원이 1300명 가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직원 한명당 평균 2500만원 이상 투자했던 셈이다.


제주항공 주가는 지난 2015년 11월6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첫날 4만950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저비용항공사 성장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공모가보다 60% 이상 올랐다. 상장 초기에는 시가총액이 1조2000억원을 웃돌면서 아시아나항공을 앞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상장한 지 1년2개월이 지나는 동안 첫날 주가를 넘어서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여파로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이 부진했던 데다 지난해에는 사드가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 우리사주에 대한 보호예수가 풀린 당일 제주항공 주가는 공모가를 소폭 웃돌았다. 적지 않은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때 일부 대출을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자 비용도 건지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나마 초기에 팔지 못한 직원은 원금 보전 기회도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제주항공 주가는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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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츠스킨 직원도 사드 탓에 울상 짓기는 매한가지다. 2015년 말 잇츠스킨 공모 청약 당시 3조5000억원을 웃도는 청약 증거금이 몰렸다. 높은 인기를 자랑했던 잇츠스킨이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 주가는 공모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공모가 17만원과 무상증자 등을 고려하면 우리사주를 취득한 직원은 잇츠스킨 주가가 8만5000원을 회복해야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로부터 위생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주가는 꾸준하게 뒷걸음질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선 우리사주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을 1년으로 정한 현행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할 우려와 소액 주주 보호 등을 위해 우리사주 보호예수 기간을 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인다면 직원들이 우리사주에 투자하는 데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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