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등 위반 17건 적발
" 음식점·마트 단속 결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건전한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식점과 마트를 대상으로 지난 20일까지 도?시군?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명예감시원 합동 단속을 실시, 17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5개소, 미 표시 7개소, 표시방법 위반 2개소,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미비치 3개소 등이다.
A시 소재 B음식점은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김치와 두부가 국내산이라고 메뉴판에 표기해놓고 실제로는 중국산을 사용했다. C시 소재 D음식점은 배추김치에 사용되는 고춧가루를 국내산이라 표시해놓고 베트남산과 국산, 중국산을 혼합 사용했다. E시 소재 F마트에서는 축산물 이력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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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봉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해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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