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대주택 확대]'맞춤형' 공공 임대주택으로 청년층 주거부담 해소될까
'행복주택'에서부터 '청년주택'까지 다양한 공공주택 선보여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청년층의 주거난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 상태다. 올해 본격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나선 행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 '따복하우스'에서부터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이르기까지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종류와 성격도 다양해지고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해 주변 보증금과 임대료의 60~80% 수준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용 면적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에게는 전용 16㎡, 29㎡를 제공하며, 신혼부부에게는 36㎡, 45㎡를 제공한다.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도 임대할 수 있다. 대학생은 부동산 1억2600만원이나 자동차 2465만원 이상을 보유하면 신청할 수 없다. 결혼을 계획 중이거나 결혼 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가구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 모집 규모는 지난해 1만명에 이어 올해는 두 배 수준인 2만 가구로 늘었다. 특히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 재건축 단지와 역세권 등 서울에서만 3000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따복하우스'는 경기도만의 특화된 공공 임대주택의 이름이다. '따뜻하고 복되다'라는 뜻을 가졌으며, 행복주택 입주 시 받는 혜택에 더해 출산 자녀 수에 비례해 임대료 대출이자 감면 혜택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로 책정된다. 공유지에 지어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16∼44㎡의 원룸형, 투룸형을 공급한다. 경기도는 '따복하우스'를 2020년까지 도내 21개 시/군 41개 부지에 총 1만 27가구로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연내 총 1만가구의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16개 지구 3596가구를 착공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난 달 27일에는 광교신도시에 따복하우스 홍보관을 개관해 예비 입주민들이 미리 체험해볼 수 있도록 꾸며놓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주택 200가구를 경기도 판교창조경제밸리에 처음으로 공급한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과 창업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맞게 정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유형에 따라 주변 시세의 50~8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68~80% 수준으로 선보이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1호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들어서며, 임대료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38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올해 청년주택 총 1만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실제 입주는 2~3년 내 이뤄질 예정이다.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역세권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상지를 발굴하고, 토지주를 직접 찾아가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변 시세와 연동되는 탓에 고가의 임대료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별도로 마련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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