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의원은 전국 최초로 발의한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범죄로 인해 구속되어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 지방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활히 해결, 고소·고발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서민 실생활 맞춤형 조례 제정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는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유사조례를 발의·제정하는 등 확산효과를 가져왔고 '서울특별시 빈집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입법 직후 2015년 빈집 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35동의 공급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한층 더 나아가 중앙정부에서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올 5월 설립되는 선도적 입법효과를 가져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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