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시의원, 민주화운동 30주년 맞아 서울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 주요 내용은 먼저 시장의 책무를 신설,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나아가 개정안은 ‘수집과 정리’에 한정돼 있던 기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집ㆍ보존ㆍ전산화ㆍ관리’까지 확장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사업이 가능해지고,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과 민주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김용석 의원은 “2017년은 6월 민주항쟁 30주년 그리고 민주헌법제정 3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라며 “우리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 최근 정부가 국민의례에서 공식 묵념 대상자를 한정하고 애국가의 제창과 묵념 방법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현 시대상황 해결에 앞장서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과 기념사업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30여년 전의 민주화운동을 계승·발전시키는 것 뿐 아니라 현 시국의 촛불 시민혁명 속에서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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