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최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14일 "최 씨가 월요일(16일)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에 헌재는 최 씨를 16일에 재소환하기로 하고 증인신문 출석요구서를 재차 전달했다. 다만 헌재는 "또 다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 심판규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해 불응하는 경우 강제구인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조항을 준용하고 있다. 또 헌재법은 증인으로 소환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가 16일을 특별기일로 정하면서 지난 12일 4차 변론에 이어 16일과 17일, 19일 5~7차에 걸친 '릴레이 변론'이 진행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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