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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6일 헌재 탄핵심판 증인신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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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순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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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최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14일 "최 씨가 월요일(16일)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10일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나타나지 않았다. 하루 전 사유서를 제출한 최 씨는 "본인과 딸의 형사소추나 수사 중인 사건 때문에 (탄핵심판에서) 진술하기 어렵고, 형사재판을 준비해야한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헌재는 최 씨를 16일에 재소환하기로 하고 증인신문 출석요구서를 재차 전달했다. 다만 헌재는 "또 다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 심판규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해 불응하는 경우 강제구인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조항을 준용하고 있다. 또 헌재법은 증인으로 소환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탄핵심판에는 안종범(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안 전 수석은 최 씨와 같은 날 오후, 정 전 비서관은 19일 재소환한 상태다.

헌재가 16일을 특별기일로 정하면서 지난 12일 4차 변론에 이어 16일과 17일, 19일 5~7차에 걸친 '릴레이 변론'이 진행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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