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진술 불일치·번복 등 영장 청구 고려사유 해당"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늦어도 모레까지 결정된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은 “이 부회장 신병처리 여부를 오늘(13일) 결정하기는 어렵고, 늦어도 모레까지는 결정할 계획”이라며 “앞서 소환 조사한 삼성 박상진·장충기 사장의 신병처리도 함께 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특검은 앞서 소환 조사한 최지성 삼성 부회장과 박상진·장충기 사장의 진술과 이 부회장의 진술 일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확인해줬다.
이 부회장의 조사 시간은 길었지만 ‘뇌물죄’ 수사와 관련한 특검 내 1개팀의 조사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변인은 이 부회장을 장시간 조사한 이유에 대해 “조사내용이 많고, 핵심내용이 수사팀 요구와 피의자 진술이 불일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 외에 횡령·배임 혐의까지 들여다보고 있지만 일단은 뇌물공여와 위증을 주요 혐의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핵심 사안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대가로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씨 측에 특혜 지원을 결정,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진술을 분석하고 그동안 조사한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확보한 물증들과의 비교·대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9시30분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22시간 남짓 밤샘조사를 받고, 13일 오전 7시50분께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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