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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아파트 계약대행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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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봉대림1차 6억2000만원 공사 성동구가 계약 대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파트 계약업무 대행서비스’를 더욱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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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업무 대행서비스’란 민간 아파트가 발주하는 시설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에 대해 계약대상 업체의 수행능력 평가,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적정 입찰가격 우선 순위 평가 등을 통해 가장 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절차를 구가 대행 처리해주는 서비스이다.
구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아파트 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공사?용역계약 분야에서 잘못된 업무처리가 적발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각종 결탁 가능성과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롯한 동 대표에 대한 비리 의혹 등 아직까지 많은 입주민들이 불신을 갖고 바라보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자 선도적으로 계약대행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계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파트는 구청 계약담당부서에서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입찰 공고 후 적격 업체로 선정된 곳과 계약을 체결, 공사의 경우 착공, 공사감독, 준공, 대가지급, 하자관리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아파트 대표자 및 관리주체는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어 그동안 공사, 용역 등 계약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 왔던 각종 의혹을 불식시킴은 물론 입주민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계약 대행 규모는 공사의 경우 1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구매건은 5000만원 이상 계약에 대해 신청 가능하나 아파트에서 요청 시 그 이하 금액 건이라도 검토 후 대행 서비스 여부를 결정한다.

추진 절차는 공사의 경우 설계용역 및 구(區)에서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참고, 공사 추정가격을 산정해 기본 공고문과 적격심사 평가기준표를 구청 재무과로 통보해주면 구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의해 구체적인 공고문 내용 및 평가 기준표, 현장설명회 일시 등을 확정해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 공고 후 가장 적격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성동구는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공원녹지분야는 구 공원녹지과에서 계약부터 공사 감리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 대행해 주고 있어 한 걸음 더 앞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계약 대행 서비스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입찰가격 등에 대한 구와 아파트 관리주체의 입장이 많이 달라 사업 추진이 쉽지는 않았다.

그 간 아파트 경우 최저가 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적격 심사 평가를 하더라도 입찰가격 배점이 가장 높아 사실상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구의 선정 기준인 예정가격(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낙찰 하한율 87.745%) 적용에 대해 공사비가 증가한다고 판단, 계약대행 의뢰 후 협의 단계에서 취소하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하기도 했다.

구는 이런 인식 차이에 대해 투명한 계약, 검증된 시행업체 선정, 부실공사 방지 등 계약대행서비스 장점을 부각시키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아파트 관리 주체를 이해시킴으로써 지난해 말 응봉대림1차아파트 급배수관 교체공사 계약 등 지난해 총 7건, 7억8100만원 계약대행서비스 추진 성과를 거두게 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아파트 계약업무 대행 서비스가 본격적인 성과를 나타냄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택보급률이 70%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 운영 투명성이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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