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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서울 자치구 최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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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중 저소득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1만2000여 명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올해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중 저소득 수급자 ▲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정화조 내부청소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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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수료 지원은 청소 행정의 복지 분야 확대를 통한 구민의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실시된다.
개인정화조는 제때 청소하지 않을 경우 악취가 발생하고 내부에 퇴적물이 쌓여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수료 지원을 받고자하는 감면대상자는 정화조 내부 청소 후 ‘정화시설청소 수수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 정화조 청소 영수증을 첨부해 거주지 주민센터와 도봉구청 청소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1회 신청만으로 향후 추가 신청절차 없이 지속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4가구 (임대)다세대 주택일 경우의 수거량 2.5세제곱미터에 대한 정화조 수수료 5만850원을 기준으로 1인 당 3170원(4인 가구당 1만2710원)으로 산정했다.
건물 내 1인이거나 세대원 전부가 감면대상자인 경우에는 청소수수료 전액을, 일반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감면 인원에 따라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구는 이번 수수료 지원으로 1만2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하며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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