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치권에 따르면 결선투표제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원내 제3·제5당인 국민의당과 정의당이다. 두 당 모두 단순다수대표제를 기반으로 하는 선거제도 앞에서 매 총·대선마다 후보단일화에 휘청거려 왔던 까닭이다.
이와 관련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대선 결선투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며, 국민의당에서도 채이배 의원이 이날 공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두 당은 임시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결선투표제를 조기대선 전 관련법을 관철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결선투표제를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반영시키기 까지는 난관이 여전한 상태다. 당장 원내 1당의 대주주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개헌투표를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수 있다"며 "대선 결선투표제 등도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선투표제가 필요하지만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개헌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으로, 사실상 19대 대선에는 제도적용이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정치권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는 분권형 개헌과 다소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결선투표제는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도입하게 되면 필요없는 것"이라며 "의원 다수가 생각하는 개헌과 결선투표제는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