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입주 초기 교통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지구의 버스노선을 직접 운영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를 5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 적용 대상은 부지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 택지개발지구다.
공영버스노선은 도나 도 산하기관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버스업자에게 임대하거나 한정면허를 내 줄 수있도록 했다. 한정면허는 수익성 불확실 등의 이유로 버스 대수 등 기준을 완화해 일정 기간 허가하는 면허를 말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재준(더불어민주당ㆍ고양2) 의원은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는 시점에는 버스업체들이 운행을 기피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입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버스노선을 공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버스노선 공영화는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데다 기존 버스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며 "공영버스노선에 대한 한정면허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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