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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00일]대기업 '날개' 달고 소상공인 '곳간' 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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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출 타격 심각
접대비 줄인 대기업은 표정관리

[김영란법 100일]대기업 '날개' 달고 소상공인 '곳간' 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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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시행 100일(5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접대비로 많은 금액을 지출한 대기업은 줄어든 판관비로 인해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 화훼농가와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수익이 급격히 나빠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4일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3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0%는 부조리·부패 해소 등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위축이 현실화됐다고 응답한 사례도 높았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4.1%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반면 대기업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지출이 줄어들자 표정 관리에 여념이 없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의 접대비 지출 현황' 등 자료를 보면 기업들이 작년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돈은 총 9조9685억원(잠정)으로 확인됐다.
기업 매출 규모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상위 10% 법인의 접대비 지출은 6조479억원으로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이들의 평균 접대비는 약 1억원이었다.

매출 상위 1% 기업들의 접대비 총액은 3조3423억원으로 전체의 33.5%였다. 평균 지출액은 5억6000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33배에 달했다.

이런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 가운데 유흥업소에서 사용되는 규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작년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실적은 1조1418억원으로 집계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접대비가 대폭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 고급식당, 화훼농가 등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겸임)은 지난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석 기간 주요 백화점들은 5만원 이하 기획 상품이 인기를 끌며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이 올랐다"며 "반면 소상공인들은 백화점이 납품 단가를 떨어뜨려 매출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추석 대목을 기다린 소상공인들은 단가 하락에 따른 부담을 떠안고도 백화점 납품을 중단할 수 없는 '울며 겨자 먹기'식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최 회장은 "대기업은 김영란법 때문에 막대한 접대비를 줄일 수 있고 손실을 견뎌낼 수 있는 여력도 있다"며 "소상공인은 1~2년을 견딜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청탁금지법 시행과 경기 침체 여파로 음식점과 주점들이 종업원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계 종사자는 전년 대비 3만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6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가 줄어 요식업계 고용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취지와 현실에 맞는 해석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근본적인 취지가 변질 된 것 같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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