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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수입관세 없앴지만 실효성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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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시행 후 가격 인하 효과 적어
"계란 수입 추진 업체 없어"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한 한 소비자가 달걀 코너 앞에서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한 한 소비자가 달걀 코너 앞에서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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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조류독감(AI)으로 가격이 급등한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 계란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했지만 실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기존 할당관세 품목들이 관세 인하분 만큼 가격이 낮아지지 않아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입되는 신선란을 포함해 8개 품목은 종전 8~30%였던 관세율이 0%로 낮아진다.

정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시장 수급 동향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경우 수입가격이 낮아지면서 국내 출고가격과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출고가격 인하폭은 애초 관세율 하락분과 비교해 크게 못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의 ‘2015년 할당관세 부과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총 41개로, 이들 품목에 대한 세수지원액은 2814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설탕의 경우 기본세율은 30%지만 할당세율은 25%포인트 인하된 5%가 적용됐다. 그러나 국내 출고가격 인하 효과는 8.9%로 할당관세 인하폭의 3분의 1 정도에 그쳤다.

옥수수의 관세 인하폭은 1.8%포인트(1.8%→0%)였지만 출고가 인하 효과는 0.34%였고, 대두는 3%포인트(3%→0%)의 세율 인하에도 출고가는 0.65%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9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할당관세 적용, 관세 인하 폭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25%나 됐지만 이로 인한 국내 출고가격 인하 효과는 0.28%∼8.88%였다.

통계청의 1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계란 가격은 AI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전달 대비 8.7% 급등했다. 정부 대책에도 계란 가격 인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아울러 계란을 사용하는 식품업체나 수입업체 가운데 실제 계란을 수입하겠다고 나서는 움직임이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정부는 관세를 낮춰주고 운송비를 지원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결정은 민간이 하는 것으로 가공란은 관세 인하로 수입을 하겠지만 신선란은 구체적으로 수입하겠다고 확정한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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