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소득변경에 따른 정부지원 유형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단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이달 중 정부지원 유형결정을 위한 소득재판정이 필요하며 소득재판정을 받지 않을 때에는 내달부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일괄 변경된다.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건강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영아종일제 서비스 대상이 기존 만 24개월에서 만 36개월로 확대됐다.
정부지원유형은 총 4단계로 소득기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60%이하), 나형(중위소득 85%이하), 다형(중위소득 120%이하), 라형(중위소득 120% 초과)으로 나뉜다.
신청방법은 오는 22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해 재판정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여성아동복지과(062-360-7153)로 문의하거나 서구 아이돌봄사업기관(062-369-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소득재판정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기한을 넘기면 전액을 부담해야 하니 잊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