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개선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1일부터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단기 유원시설업의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 ▲사고가 빈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검사제도 신설 등 안전성검사체계의 개선 ▲기타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 이수(2년마다) 의무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유원시설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더욱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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