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활성화될까…헬스장·독서실 등 공동이용 길 열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공동주택의 헬스장·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법 근거를 마련했다. 공동주택의 남는 주차장을 유상대여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민공동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민공동시설 개방과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이달 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특히 보안·방범에 취약하고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됐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에게 개방토록 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는 운영하지 못한다. 인근 주민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용자가 부족해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입주민 동의 하에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해당 지자체가 공동주택을 대리해 주차장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RFID)를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활성화를 위해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동의만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은 지 오래돼 주차장이 모자란 공동주택단지에서 주민운동·조경 시설 등의 면적을 줄여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기준은 1994년 12월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8일 이전 주택으로 변경했다. 대상이 확대되면 주차장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각 시설 면적의 2분의1로 면적이 제한된다.
아울러 2013년 12월17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면적에 미달하는 공동주택단지도 주민 3분의2가 동의하면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은 지자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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