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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문]'6억원 상당 연천 현무암 불법 채취 일당 검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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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본지는 지난 2015년 11월 6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6억원 상당 연천 현무암 불법 채취 일당 검거’ 제하의 기사에서 연천군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이모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연천군청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이모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2016년 10월 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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