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염모씨는 위 혐의에 대해 2016년 6월 10일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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