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외교관의 얼굴이 공개된 성추행 동영상/ 사진= En Su Propia Trampa 홈페이지

칠레 외교관의 얼굴이 공개된 성추행 동영상/ 사진= En Su Propia Trampa 홈페이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지혜 인턴기자] 현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참사관에 파면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공무원 징계 조치인 파면의 인사상 효과를 알아본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해체시키는 징계 조치로 최고 수위의 중징계이며,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D

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는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27일 외교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모 참사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최지혜 인턴기자 cjh14011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