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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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부하 직원을 괴롭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경찰 간부가 파면 조치됐다.


1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감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A경감이 자살한 김모(42) 경사 등 부서 직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욕설 등 심한 질책을 했고 부하 직원의 차량을 얻어 타고 다니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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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감은 경기남부청 국제범죄수사대 부서장으로 일하면서 김 경사 등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줘 김 경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이유로 경찰청 감찰조사를 받아왔다.

앞서 5월 24일 경기 광주경찰서 소속 김 경사가 국제범죄수사대에 근무할 당시 A 경감의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용인시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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