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협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내달 23일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우 전 수석이 소속됐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자체 조사 끝에 우 전 수석이 2013년과 2014년 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달 변협에 징계를 요구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끝으로 2013년 개업한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2014년 5월까지 1년여가량 변호사 활동을 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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