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청년 창업 中企 세제 지원 늘린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에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율을 3년 간 75%, 이후 2년 간 50% 상향하는 안이 담겼다.
또 청년 창업 기업 가운데 개인 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는 '창업 당시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로 범위를 규정했다. 법인 창업은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29세 이하이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이라고 정했다.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 정부는 배우자(기본 공제 대상자) 등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적용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기존에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오피스텔에 대해 월세 세액공재를 적용해왔다.
이 밖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법인세 면제 대상에 지역별독점방송중계권자(RHB)를 추가했다.
총 매출액의 50% 이하인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정상거래비율은 4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공익법인 회계 제도의 운영과 회계 기준 해석 등을 위해 공익법인 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기재부에 설치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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