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는 이날 징계 여부 및 수위 결정에 앞서 해당 외교관을 불러 소명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22일 해당 외교관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칠레 측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징계와 별도로 해당 외교관을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한편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해당 외교관은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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